검찰,벌금 미납자 9만여명, 지명수배 재개!
벌금 미납자들, 검찰 지명수배 재개! 노역장 형벌, 출국불가, 불심검문 체포 위험 존재 - 대한민국 검찰이 코로나19로 인해 유예했던 벌금 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2년 3개월 만에 재개했다. - 검찰은 또 지명수배를 해제했던 9만여명의 벌금 미납자에 대해 지명수배를 재시행했다. - 벌금 미납자가 지명수배 된 경우 전국 항만에서 출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심검문에서도 체포될 수 있다. - 검거된 벌금 미납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일정한 금액씩 노역으로 벌금을 대체하게 된다. - 벌금은 통상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지만 지명수배자로서 검거된 사람 또는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이 직접 방문해 납부를 원하는 경우 검찰 직원은 벌금을 현금으로 수납하도록 할 수..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