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3. 15:49ㆍ아무거나
벌금 미납자들, 검찰 지명수배 재개! 노역장 형벌, 출국불가, 불심검문 체포 위험 존재
- 대한민국 검찰이 코로나19로 인해 유예했던 벌금 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2년 3개월 만에 재개했다.
- 검찰은 또 지명수배를 해제했던 9만여명의 벌금 미납자에 대해 지명수배를 재시행했다.
- 벌금 미납자가 지명수배 된 경우 전국 항만에서 출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심검문에서도 체포될 수 있다.
- 검거된 벌금 미납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일정한 금액씩 노역으로 벌금을 대체하게 된다.
- 벌금은 통상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지만 지명수배자로서 검거된 사람 또는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이 직접 방문해 납부를 원하는 경우 검찰 직원은 벌금을 현금으로 수납하도록 할 수 있다.
벌금 미납자들, 지명수배 재개!
검찰이 코로나19로 인해 유예되어있던 벌금 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2년 3개월 만에 재개했다. 이에 따라, 검거된 벌금 미납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서 일정한 금액을 벌금 대신 노역으로 대체해야 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벌금 미납자, 지명수배 대상!
검찰은 또한, 이전에 지명수배를 해제했던 9만여 명의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도 다시 지명수배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벌금 미납자가 지명수배되면 전국 항만에서 출국이 불가능하며, 불심검문에서도 체포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금으로 직접 납부 가능!
벌금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명수배자로 검거된 사람이나 노역장에서 유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은 직접 검찰 직원에게 방문해 벌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벌금 미납자들은 검거를 피하고 벌금을 갚는 것이 좋다.
노역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유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서 하루 일정한 금액을 노역으로 대체해야 하는 형벌을 받는 것은 벌금 미납자 자신뿐만 아니라 노역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벌금을 갚지 않으면 노역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노동을 강요하게 되므로, 벌금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갚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명수배 유예, 2년 3개월 만에 재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검찰이 벌금 미납자들에 대한 지명수배를 유예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벌금 미납자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좋다. 검찰이 벌금 미납자들에 대한 지명수배를 재개한 이유는, 벌금 미납자들의 부도덕한 행동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벌금 미납자들에 대한 지명수배를 재개하면서, 벌금 미납자들은 법적으로도 더 이상 부도덕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시민들은 벌금을 갚는 것이 시민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벌금 미납자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벌금을 갚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지정된 납부 기한을 지키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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