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뱃사공, '연인 몰래 유포' 징역 1년 법정구속
- 대한민국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 37세)이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과 법정 구속을 선고받았다. - 법원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 법원은 불법 촬영과 유포가 인격과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뱃사공은 2018년 여자친구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 뱃사공은 2014년 데뷔한 '리짓군즈'의 멤버이다. 래퍼 뱃사공, 여성의 신체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 김유미 판사, 양형 이유 밝혀 한국에서 래퍼로 활동하며 무대 위에서 화려한 퍼포먼스..
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