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매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징역 2년 선고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대마 흡연 및 매도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 대마 소지·흡연 등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홍씨는 대마를 다수의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다량의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했으며,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사정을 불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양형 배경이다. - 홍씨 측은 첫 공판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대마 흡연 및 매도 혐의로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대마 흡연 및 매도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다.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하며, 그리고 이를 매도하였다는 혐의가 홍모씨에게 쏟아지며, 그..
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