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3. 14:30ㆍ아무거나
일제 강제동원 문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중앙대 교수들의 비판!
- 분노하는 중앙대 교수들, “대일 굴욕 외교를 규탄한다”
- 교수 113명,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폐기 촉구
-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결정”
- 대법원, 2012년 소멸하지 않는 개인청구권 판결 후 2018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확인
- 교수들, 가해국의 진상규명, 사과, 배상,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 강제동원 해법 철회와 ‘대일 굴욕 외교’ 당사자들에게 책임 물을 것 촉구
-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는 선언서 발표
중앙대 교수들 대일 외교 규탄 선언문 발표
중앙대 교수들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폐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문에는 113명의 중앙대 교수들이 참여하였으며, 그들은 이번 선언문에서 대일 외교를 규탄하고,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비판하였습니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의 문제점
중앙대 교수들이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비판하는 이유는,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수들은 이번 선언문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배상 책임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2년 소멸하지 않는 개인청구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2018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인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 가해 기업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앙대 교수들은 일본 가해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해국의 진상규명, 사과, 배상,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을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언문에서 중앙대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이번 문제에 대해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언문의 의미와 대응
이번 중앙대 교수들의 선언문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본 가해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촉구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대 교수들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언문은 일부 정치권 및 일부 매체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이 대한민국과 일본의 외교적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대 교수들은 이번 선언문이 대한민국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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